사회 문화

정인이 사건, 최대 쟁점은 공소장 양부모 살인죄 적용

WelcomeEyeContact 2021. 1. 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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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 법원에는 약 680건의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6일 판결 전까지는 "유·무죄 판단 전에는 제출된 진정서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반성문과 그의 지인들이 쓰는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진정서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법원의 판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전 진정서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각종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에 전해진 우리들의 목소리는 진정서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을 접한 우리들은 하나된 목소리를 냈고 작게는 해당 담당 경찰관의 징계 뿐만 아니라 담당 지역 경찰서장의 3개월 직무정지, 크게는 국회를 통해 일명 정인이 법이 개정되기 일보 직전이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냐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0년 아동학대 치사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15건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15건의 아동학대 치사사건 중에는 1개월된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10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학대에 대해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과연 이 사건들이 단순히 정인이 사건과 달리 이슈를 받지 못해 아이를 숨지게 하였음에도 적은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닐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한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길 요청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만 보더라도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살인죄는 10년~16년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4~7년으로 형벌이 매우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양부는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물론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양모 또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고, 그 또한 오늘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인이 양모 측에서 "심각하게 체벌한적은 없다. 택시 안 심폐소생술 당시 그동안 악화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감정을 의뢰 결과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 결과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나와 생후 16개월 만에 하늘의 별이된 정인이가 받은 피해를 양모가 꼭 중형이상의 벌로 처벌받기를 희망하며, 이 사건으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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