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 잘못된 판결이 만든 결과물

WelcomeEyeContact 2021. 1.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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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조두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한 사건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 조두순은 한 여아에게 평생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그가 한 아이에게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등교길에 "교회를 다니냐?"고 물은 조두순은 "아니"라고 대답한 아이에게 "교회를 다녀야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몹쓸 짓 뿐만 아니라 강간 이후 자신의 증거를 숨기고자 화장실에 있던 뚤어뻥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붙였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 아이를 탈장시켜 한 아이의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이상 상실시키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12년의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출소했습니다. 당연지사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개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조두순의 출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거주할 곳에 엄청난 양의 CCTV를 달고, 경찰 인력까지 동원했으니 말입니다. 조두순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는 것만 봐도 조두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잘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범죄자가 출소하여 이와같은 이슈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싸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월 7일 이런 조두순이 안산시에 복지급여를 신청했고 서류가 승인될 시 매월 최대 120만원의 복지급여가 나간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지사 해당 관련 뉴스에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두순에게 12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하느냐는 분노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두순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120만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낸 세금으로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에게 복지급여를 주는 것에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에 '조두순'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위 사건 이전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70년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여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절도를 지속하였지요. 하지만 이와같은 어쩌면 단순 범죄가 조두순의 끝이 아니지요. 봉제공장에서 여공을 간강하고 동거녀 폭행, 술자리에서 합석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만세"를 외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2년의 징역살이를 한 후 출소 후 점을 보러간 자리 무당이 반말을 한다며 무당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 가자 경찰까지 폭행한 진정한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엄청난 언론과 여론의 관심 속에서도 마트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그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노후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형편이 좋치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조두순은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두순과 같이 사는 동거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두순의 동거녀를 받아줄 그 어떤 곳도 대한민국에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조두순과 조두순의 동거녀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두순은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봅니다. 물론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있으니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조두순이 앞으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두순이 대상이 되고 안산시의 적법한 심사 이후 복지급여 승인이 난다면 조두순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두순은 당시 무기징역을 받아 이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조두순의 출소 후 이런 저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검사는 2008년 6월 개정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조두순에게 기회를 주었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법적 감경까지 받으며 조두순은 70년도부터 지속적인 절도, 강간, 폭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12년이라는 징역만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극빈층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또한 이와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조두순이 적법한 심사에도 복지급여 승인대상이라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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