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계층 약 580만명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대비 1조 5천억원이 증가한 '9조 3천억원 규모' 로 해당 지원금은 각각 피해긴급 지원, 방역강화, 맞춤지원 패키지 로 3가지 구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 학원,노래연습장,스키장,썰매장 등)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식당,카페..